비록 작곡가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작곡가가 전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콘텐츠 등 일부 곡은 여전히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곡으로 커스텀 레벨을 만들었다면 해당 레벨은 작곡가의 허가 관계 없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곡을 이용할 수 없는지 그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콘텐츠 및 창작마당에 게시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이용자 제작 콘텐츠 규범에 부합한지 꼭 확인해주세요.
작곡가가 레이블, 퍼블리셔, 에이전시,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곡을 발행한 경우, 곡의 일부 권리를 해당 단체가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곡들은 해당 단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며, 커스텀 레벨에서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리듬게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곡은 그 게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곡입니다. 동종 업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리듬게임 독점곡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리믹스는 기존에 있던 곡에 특정 효과를 넣거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입혀 재편곡하는 행위입니다.
창작마당에서 리믹스를 이용하려면 원곡 작곡가의 허가 또한 받아야 합니다. 원곡 작곡가, 리믹스 작곡가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리믹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리믹스는 부틀렉(Bootleg)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부틀렉은 처음부터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하려고 허락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밈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 콘텐츠나 문화 요소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국권에서는 주로 야인시대, 태보, 모기, 진짬뽕 등의 소스를 따 음MAD 등의 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작마당에서 밈을 이용하려면 밈을 만든 원작자, 밈의 소스를 제공한 원작자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